'내부정보로 광명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부동산도 몰수"

문현경 2023. 8.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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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업지 사전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땅을 산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전직 LH 직원인 A씨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이 땅을 산 A씨의 지인과 매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살게 된다. 부동산은 모두 몰수한다.

1990년 LH에 입사해 행정 3급(부장대우)에 올랐던 A씨는 광명·시흥 사업본부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지인·매제와 함께 광명시 노은사동 4개 필지 총 1만7000여㎡를 사들였다. 당시 25억원에 샀던 땅은 4년 뒤 시세가 10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사건은 2021년 LH 직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땅 투기를 해 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이른바 ‘LH 사태’의 시작점이었다.

당시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태였던 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뜻밖에도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1년 11월). 검찰은 A씨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거라고 기소했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가 그런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봤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인데(7조의2), A씨가 그런 정보를 몰랐다고 한다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하며 A씨가 알았을 ‘비밀’의 내용을 추가했다. A씨가 ‘취락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개발 가능지 중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임야·농지·맹지 위주로 사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다는 것이다. 수원고법은 이를 인정해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옥중에서 상고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존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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