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2번째'…정부, 국회에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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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라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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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가동되지 못해 심각한 지장"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국회에서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7년간 통일부의 이사 추천 요청에 정치권이 응하지 않아 재단 정식 출범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라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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