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이 신청"…주금공, 특례 반환보증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
HF공사는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