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 연루 네이버 카페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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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와 카페 회원 손모씨(36), 박모씨(49)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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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와 카페 회원 손모씨(36), 박모씨(49)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를 전날 마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모씨(50)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자세한 공소사실 인부서를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 등 4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종목이 6월 무더기 하한가를 보이면서 해당 종목을 자주 언급한 '바른투자연구소' 카페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강씨 등이 추가 분석이 필요한 방림을 제외한 4개 종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종목들을 선정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경영진에 접근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것처럼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2월 '주주행동주의'를 주장하며 바른투자연구소 카페를 개설한 강씨가 지시를 하면 회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정종목을 매수했다. 가령 동일산업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00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5만원대에서 22만원대로 올렸으며 같은 방식으로 동일산업을 포함해 4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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