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 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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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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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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