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공정경쟁 방해하는 모래주머니"

조성필 2023. 8.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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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란 게 제정 당시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제는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수단이었으나 그 적용 방식은 기계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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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 인터뷰

"대규모유통업법이란 게 제정 당시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제는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현 시장 환경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한국경쟁법학회]

홍 회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국내 유통 생태계 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유통경제법 시행 후 법 적용을 받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모래주머니가 채워진 상황이었다"면서 "그 사이 기업형 슈퍼(SSM)나 홈쇼핑 등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 성장을 거듭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똑같은 모래주머니를 차게 됐다"고 했다.

홍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수단이었으나 그 적용 방식은 기계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통시장은 과거와 달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전체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파급 효과를 보며 판단할 수 있게 법이 유연해야 하는데 현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홍 회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문제가 있는데도 10년 동안 고친 적이 없다"며 "문제는 놔두고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계속 조항만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초 옷이 이상한데 계속 장식만 달다 보니 더 이상해진 셈"이라며 "이날 세미나가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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