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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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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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한다.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ESG 평가기관 3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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