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CFD 거래 재개…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노성인 2023. 8.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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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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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 등)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루어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내달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월 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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