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 신청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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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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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 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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