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직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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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 재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홍 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홍 회장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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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 재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홍 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홍 회장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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