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연장해달라"…영세 中企인의 호소

최동현 2023. 8. 31.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처법을 이행하긴 어렵다"면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기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세 中企인 "아직 준비 안돼…법 적용 유예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김순희 신동섬유 대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약 5개월 뒤인 내년 1월27일부터 이들 기업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처법을 이행하긴 어렵다"면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기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남 청영군에서 화학·에너지·환경 분야 사업을 하는 김동복 신기산업 주식회사 대표는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가 부족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기업인은 "중처법시행으로 인증업체나 안전관리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해진 서식도 없어서 이 업체들의 컨설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 비용도 비싸지만 유지할 여력이 안된다. 결국 컨설팅 업체 수익만 증대되고 현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였다.

중소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등은 이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처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연장 내용을 담은 ‘중처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