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연장해달라"…영세 中企인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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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처법을 이행하긴 어렵다"면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기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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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中企인 "아직 준비 안돼…법 적용 유예 연장해야"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김순희 신동섬유 대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 중처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약 5개월 뒤인 내년 1월27일부터 이들 기업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처법을 이행하긴 어렵다"면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그 기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남 청영군에서 화학·에너지·환경 분야 사업을 하는 김동복 신기산업 주식회사 대표는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가 부족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기업인은 "중처법시행으로 인증업체나 안전관리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해진 서식도 없어서 이 업체들의 컨설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 비용도 비싸지만 유지할 여력이 안된다. 결국 컨설팅 업체 수익만 증대되고 현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였다.
중소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등은 이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처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연장 내용을 담은 ‘중처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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