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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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종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달 1일~내년 12월 31일 인가받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시적 완화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각각 상향된다.
앞서 개발부담금 완화는 2017년~2019년에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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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종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달 1일~내년 12월 31일 인가받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남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한시적 완화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각각 상향된다.
앞서 개발부담금 완화는 2017년~2019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는 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각 사업 속도도 빨라졌던 전례가 있다.
올해 개발부담금 완화는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세종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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