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사재기 행위 관련 사항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단은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 등 22개반 6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대상은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약 200개소다.
또 추석 성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미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업체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을 운반하는 축산물운반업체도 포함된다.
점검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사재기 행위 관련 사항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화농이나 피부병변 등이 있는 식육 제거‧폐기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추석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