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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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구역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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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본 2017년 2월경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B씨 등과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구역 개발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토지는 약 100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진 않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이를 인정한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6월, 징역 1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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