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마친 ‘CFD’, 1일부터 거래 재개…4개 증권사 참여

조계원 2023. 8.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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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투자자보호 장치와 함께 일부 재개된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일단 4개 증권사에서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거래 재개에 나서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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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투자자보호 장치와 함께 일부 재개된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일단 4개 증권사에서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CFD는 증거금만 납부하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취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앞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의 거래 중단 권고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 왔다. 주가폭락 사태에서 CFD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투자자 손실을 확대하는 단점을 드러낸 영향이다. 

이에 당국은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CFD 거래에 나서는 개인전문투자자가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는지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획득하는 경우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CFD 잔고 동향도 공시 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면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를 포함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거래 재개에 나선다. 다만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거래 재개에 나서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메리츠·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 4곳의 증권사만 1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재개 시점을 조율하거나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제도 보완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시장이 위축돼 거래 재개 유인이 떨어진 것으로 반응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태도 있었고 규제가 강화돼 증권사의 책임이 늘어난 만큼 바로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도 시장에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재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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