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CFD 거래 재개…전체·종목별 잔고 공시

황윤주 2023. 8.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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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내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시행세칙, 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CFD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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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투자자 유형별로 정보 반영
고위험 상품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만 거래 가능
금융위원회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내일부터 재개된다.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시행세칙, 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CFD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실제 투자자가 거래 실적 정보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면 거래 주체가 개인이어도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유형별 거래 실적 정보에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구분돼 반영된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공시도 시행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으로 공지된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거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인 사람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이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CFD(증거금 제외)DML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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