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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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급여 및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의 개인자금은 회사가 대여한 돈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된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현금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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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중소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급여 및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권의 자금 조달도 어렵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의 개인자금은 회사가 대여한 돈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된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또 대표자가 명분 없이 기업의 자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반대의 개념이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다. 만일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대표자는 법인에게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책정한다.
한편,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이를 법인 관계자가 찾는 경우가 있다. 또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많은 대표는 가수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수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인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며,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과세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또는 상속 포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현금 상환이다.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신주 발행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국문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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