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면 9억 주택 매수시 저금리 대출 가능”

송금종 2023. 8.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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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대안으로 저리 정책 상품을 마련한다.

이른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이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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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해 예산안 저출산 대응 방안
1.6~3.3% 5년간 적용…한도 5억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출산 극복대안으로 저리 정책 상품을 마련한다. 기존 디딤돌대출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자녀를 더 낳을수록 금리도 우대해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엔 출산에 방점을 둔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출산가구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른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 가능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시중 대비 약 1~3%p 저렴한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다. 또 신생아 1명당 0.2%p 추가로 우대해준다. 이밖에 청약기회도 신호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출산과 연계된 주거지원 방안 제도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라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관련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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