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오는 6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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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운 및 항만·수산 부문 외부사업 유형 및 방법론 소개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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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KOMSA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해운·항만·수산부문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설비 또는 시설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운 및 항만·수산 부문 외부사업 유형 및 방법론 소개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월 외부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갱신형 사업 인증 유효 기간이 기존 7년, 최대 21년에서 5년 최대 15년으로 바뀐다. 기존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했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삭제해 소규모 사업의 검증 부담을 경감했다.
온실가스 관리업체에 부여한 감축 목표를 초과한 실적에 대해서도 외부사업으로 등록 가능해져 실적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했다.
KOMSA는 설명회를 통해 자체 개발한 ‘전기 추진 여객선 도입에 따른 감축’ 방법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국내 운항 여객선을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신규 항로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이번 설명회를 비롯한 해운선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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