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도’ 앞두고 수협과 MOU 체결

장정욱 2023. 8.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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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9일 어구보증금제도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어구보증금센터 중심 제도를 운영한다.

권오승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진흥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은 어구보증금제도 운영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양 기관이 상호협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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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홍보 등 상호 협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가 어구보증금제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9일 어구보증금제도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과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를 사용한 후 지정한 반환장소로 되가져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3월 22일에 어구보증금센터를 설립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보증금 지급관리, 어구 전 주기 관리, 보증금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어구보증금센터 중심 제도를 운영한다. 수협은 수산‧금융‧교육 인프라 활용과 함께 폐어구 회수 관리 역할을 한다. 향후 제도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두 기관은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과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 검증, 교육‧홍보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승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진흥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은 어구보증금제도 운영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양 기관이 상호협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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