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방위 검사 확대…라임 특혜 증권사·자금 세탁 운용사 타깃 '긴장'
미래에셋 이어 NH투자도 '특혜 환매' 검사
은행·증권 이어 운용사도 자금세탁 검사 돌입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서는 증권·은행에 이어 운용사도 검사에 나선다. 이에 금감원의 전방위 검사 확대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의 자금을 끌어오거나 고유자금을 이용해 손실을 메꿔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펀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를 포함해 총 4개인데, 이 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 역시 해당 펀드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곳이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에 200억원 환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라임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9월, 200억원 규모로 투자했던 라임펀드를 환매받았다. 라임펀드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이 1조6000억대의 피해를 본 '라임사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9년 10월에 터졌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농협중앙회 측이 '특혜성'을 부인하면서 환매 사실을 인정했다. 2018년에 200억원을 라임펀드에 투자했으며 2019년 9월에 손실이 20%를 넘어감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으며, 환매금액은 157억원으로 43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농협중앙회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정 회사명(NH투자증권)을 밝힐 수는 없지만,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는 진행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재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검토했고, 이 중 31개의 펀드에서 223명이 3069억원을 환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2019년 9월에 있었던 일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이다. 31개의 펀드 중 27개의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됐으나 라임마티니4호 등 4개의 펀드는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으로 수익자에게 돈을 내줬다. 해당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해준 특혜성 등을 문제로 봤다.
당초 금감원은 판매 과정은 조사할 계획이 없었다. 펀드를 만든 운용사만 들여다보고 운용사로부터 펀드를 받아 고객에게 판 증권사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초 만들어진 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의 운용사에 대해서만 추가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 발표해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게 부각됐다. 이후 김상희 의원이 특정됐고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로 환매를 신청한 것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가입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은 최근 판매단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다른 개방형 라임 펀드도 팔았는지 ▲팔았다면 해당 펀드에 대해서도 전원 환매를 권유했는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대응이 어렵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환매를 진행한 것인지 ▲환매 대금이 타 펀드 자금 돌려막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등을 중점 검사한다. 아울러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고객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의 환매를 직접 도왔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관련 사항으론 사상 처음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검사에 나선다. 첫 검사 대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실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은행,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운용사 검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수탁 규모를 고려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최초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형 운용사 위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거래 대상자 관련 고객 신원, 당사자 여부 확인 절차, 내부적인 임직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요 직책자의 역할, 책임을 재규정하고 이사회의 감독 대상,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를 마무리하고, 실태 파악을 한 후 다른 대형 운용사 위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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