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 정리한다

이영규 2023. 8. 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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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9월 중에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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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9월 중에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어 10월과 11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보험ㆍ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ㆍ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다. 하반기에도 2450억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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