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촬영하고 싶어서" 지하철역에서 43차례 불법촬영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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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의 지하철 역사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A씨(34·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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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의 지하철 역사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A씨(34·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7년 11월~2018년 1월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45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서 가시적 예방 순찰과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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