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대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 삭감

권민지 2023. 8. 31.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업률 하락 등 고용 수치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2223억원), 고용유지지원금(-1260억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을 지원하던 예산도 대폭 줄어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줄였다. 정부는 실업률 하락 등 고용 수치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 적게 편성됐다.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6402억원이었는데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2223억원), 고용유지지원금(-1260억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을 지원하던 예산도 대폭 줄어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면 만기에 청년이 1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21만7097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다. 가입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도 53.3개월로 미가입자(25.4개월)보다 길어 기업들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했다. 신규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제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이하 임금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감소했다. 1년 새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만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위기로 시작된 한시사업이 종료된 영향”이라며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장려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쪼그라들었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 정책이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96억원 적게 책정됐다. 저임금 근로자·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예산 또한 2389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구직자에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도 2829억원 감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지표 개선에 따라 정밀한 실업자 추계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