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정시에도 학폭 불이익, 당연한 조치다

2023. 8. 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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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가해 후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시에 학폭을 반영한 이번 방향은 옳다.

학폭 징계가 무효가 됐을 경우 대학이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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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정시에서는 수능 백분위 400점 만점에 최대 10점, 수시에서는 최대 1등급이 깎일 수 있다. 학폭 가해 후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폭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학창 시절은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학폭을 엄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로 2020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서울대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100%였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만큼 수시로는 힘들었지만 정시는 가능했다. 그 후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든 수능 성적만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정시전형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던져졌다. 그런 만큼 정시에 학폭을 반영한 이번 방향은 옳다.

다만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 교육부는 학폭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바꿀지를 대학 재량에 맡겼다. 학폭 징계가 무효가 됐을 경우 대학이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입학 전형 때까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번 조치가 최대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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