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검찰 출신 대통령 개입' 野주장에 "국민이 뽑은 분" 반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부 출신인 점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분”이라며 반발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개입 주장에
3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을 하다 대통령으로 직행하고 검사 만능주의 사고에 매몰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특수부 검사 특성으로 세간에 회자되는 게 있는데, 목표를 정하면 없는 죄를 만드는 조작을 서슴지 않고 위기에 몰리면 덮어씌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없이 일련의 과정이 전개됐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유치한 발상 같다”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국방부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통령실 요청은 없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실장이 나서서 “대통령께서 마치 특수부 출신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면 어떻고 경찰 출신이면 어떻나”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분이다. 그건 인정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 중추기관인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폄하를 하셔야 하나.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이라고 말하자 황 의원은 “없는 죄 만든 게 사실이다. 간첩 조작 사건 모르나”라며 맞서며 서로 설전을 이어갔다.
박 전 단장 주장에…“보고받은 적 없다” 정면 반박
이날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그 배경에 VIP(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박 전 단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로 거론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을 지난달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실장은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며 “언론 브리핑 자료만 입수해서 봤고, 고치거나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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