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간 청라시티타워…“LH 설계 오류로 공사비 급증”
44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인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시티타워를 짓던 민간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지난 28일 소송(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LH 설계대로 하면 붕괴 우려가 있어 재설계 등을 하느라 공사비가 급증했는데, LH가 공사비 급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한 후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LH는 지난 5월 이 프로젝트의 민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당초 사업자는 LH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타워를 건설하고, 하부 복합시설은 직접 투자해 준공 후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한 뒤 최장 50년간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청라시티타워㈜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잇단 잡음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사업비가 주된 이유였다. 당초 청라지구 입주민이 낸 분담금 3000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5600억원까지 늘었다.
실제 사업자측은 2018년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정성 검토를 위해 글로벌 환경공학기업 RWDI에 공탄성(공기 역학적 영향으로 수축 및 팽창 또는 변형되는 재료의 성질) 실험을 의뢰했다. 여기에서 LH가 제시한 기본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타워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사업자 측은 “LH가 기본설계를 다시 제공하면 새로운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재협의한 후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LH는 구조불안정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설계 실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기본설계는 사업자의 공모 제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 오류에 따른 사업비 증액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됐다. LH는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최대공사비 상한보증액)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업자는 공사비 인상분을 누가 분담할지를 정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LH는 사업자에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LH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본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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