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전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해병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밝힌 것이 항명인가”라며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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