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

김민중 2023. 8.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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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29일)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 스쿨존에서만 다음 달 1일부터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나머지 지역에선 당장 바뀌는 게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예산을 배정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교체까지 마쳐야 실제로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던 스쿨존 8곳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게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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