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부터 대입 때 ‘학폭기록’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대학별 반영 방법은 내년 4월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는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고,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커지자 대책의 하나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뿐 아니라 정시모집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대교협은 ‘학교 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엔 학교 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과 대입 반영 사례 등이 담긴다. 또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 선발 방법 및 모집 인원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부터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됐는데, 1주일 정도 앞당긴 것이다. 대교협은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 및 충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 기간은 수시 2025년 9월 8~12일, 정시 12월 29~31일이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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