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공병선 2023. 8.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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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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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으로부터 수만원씩 거둬 민중당 측에 약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해당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후원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이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고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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