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서울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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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국세청 국장급(3급) 간부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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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국세청 국장급(3급) 간부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한 철강업체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31일 유씨 및 관계인의 주거지와 철강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상증자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참여했나' '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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