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주민 공동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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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영광·울진·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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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영광·울진·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고 봤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수술한 환자 618명 및 그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갑상선암 발병과 이 사건 발전소의 방사선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은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보다 훨씬 낮으며,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도보다도 낮은 수치"라면서 "원고 등의 피폭선량은 인간이 땅이나 우주,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 피폭선량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선고 이후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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