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2주 체험활동 후 논문 제1저자 되고 조국은 직접 서류 조작"…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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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인턴 활동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스펙을 활용하고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허위 스펙 관련 서류 만들기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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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창 교수에게 딸 허위 경력서 작성 부탁…조민, 식물 사진 보내고 저자 등재"
"조국, 딸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 및 수료증 직접 작성…호텔 이름 중 한 글자 틀려 덜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인턴 활동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스펙을 활용하고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허위 스펙 관련 서류 만들기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는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증빙서류로 7개의 허위 확인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한 정황이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단국대 장영표 의과대학 교수에게 조씨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에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조씨는 체험활동 기간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을 참관하고 2회 실험 과정을 따라했으나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혼자 실험을 수행해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조씨가 PCR로 도출된 데이터나 이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조씨는 체험 활동 기간에 당시 소장이었던 장 교수가 국내 학회에 올린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다음해인 2008년 7월 정 전 교수는 동창인 김모 교수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사용할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김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이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2회 김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전화로 보고했다.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거나 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조씨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학회에서 발표될 한 대학원생 A씨의 논문 초록에 조씨의 이름을 제3저자로 기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호텔 인턴 경력서에 적힌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어 덜미가 잡혔다.
호텔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지만 수료증에 적힌 호텔 이름은 '아쿠아팰리스'였다. 외래표기법상 조 전 장관이 사용한 '팰'이 바른 표기지만 호텔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펠'을 사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근무했다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고교 시절 해당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 없으나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기로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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