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강제집행정지 청구 인용… 2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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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2심 선고 때까지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의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웹젠 측 청구를 인용,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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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2심 선고 때까지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의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담보금 20억원 중 1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웹젠 측 청구를 인용,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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