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에 저작권 소송 패소한 웹젠, ‘R2M’ 서비스 지속

민단비 2023. 8. 30.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사용·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임사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단을 당장은 면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정지 청구 인용
항소심 판결까지 운영 가능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 ⓒ웹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사용·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임사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단을 당장은 면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담보금 20억원 중 1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엔씨소프트는 1심의 청구 금액의 일부를 웹젠에 청구했으며,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