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믿고 먹었는데…"이 편육 먹지 마세요, 첨가물 범벅"

이해준 2023. 8.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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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제품 2개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보존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고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 중인 편육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달 15일까지인 것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모두 435g이다.

이 제품에는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 로고가 포장에 새겨져 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7월23일까지인 제품이다.

아울러 농업회사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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