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애들 계속 괴롭힐까 봐”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에 구속영장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8.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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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3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50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가정 현장체험학습 후 월요일부터 등교해야 할 A 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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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3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50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와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15분께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인근 야산에서 17세 B 양과 16세 C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주 가정 현장체험학습 후 월요일부터 등교해야 할 A 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야산에 세워진 1t 트럭 내부에 B 양과 C 군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인근에서 자해한 상태의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아이들이 정신을 잃자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서는 차량용 LP 가스통이 발견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줄곧 침묵했으나 검거 3일만인 30일 입을 열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이혼 후 홀로 키운 자녀들만 남으면 평소 두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한 70대 모친에게 자녀들이 계속 피해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동생이 모친 D 씨가 손자, 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상반된 주장이 나와, 아동학대 여부와 동기 등을 단정 지을 수 없단 입장이다.

A 씨의 채무나 경제적 문제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한 달가량 전부터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수면제를 구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것은 자녀들과 마지막 추억을 보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 남해와 부산 등을 오갔으며 범행 전날에는 부산에 들러 자녀들에게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보여주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는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친 D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A 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A 씨의 심리적 상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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