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와 비장애 장벽 허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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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주향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장애 학생의 교육격차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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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제31조는 능력에 따른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학생들에 따라 차이를 둔 개별화 교육, 맞춤 교육하라는 의미다”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해법을 찾고자 전문가들이 모였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수는 총 10만9703명이다. 4년 전인 2019년(9만2958명)에 비해 18%(1만6743명) 증가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학생 4명당 1명씩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올해 기준 교원 수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해 2만5599명이다. 특수교사 배치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원해 일부 향상됐다”면서도 “지난해 기준 83.4%로 아직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적절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특수교사 충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투입 등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연구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들도 소개했다. 그는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은 총 4건”이라며 “특수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 방과후 지원 인력 추가 배치 관련 법률안도 2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입법·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장애 학생 변화 추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마련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일반 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향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장애 학생의 교육격차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73.3%(109703명)은 일반 학교에 배치돼 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다.
김 장학사는 “예비 교사 양성체제부터 정책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책무성 및 공감, 지도역량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등이 강화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 중이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김선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은 “매년 플랫폼 내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한다”며 “통합교육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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