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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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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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지난 28일 진행된 첫 소환조사는 박 전 단장의 진술 거부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대신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전화를 받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사령관을 조사했고,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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