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부당'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LH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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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아간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시티타워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SPC)가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SPC 측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오히려 청라시티타워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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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원점으로 돌아간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시티타워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SPC)가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이 설계를 잘못한 LH에 있지만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리며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SPC 측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오히려 청라시티타워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가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당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담 비율을 재합의하자고 했으나 LH는 우선 착공하고 추후 협의를 요구했다"며 "이에 공사비 분담 원칙을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LH는 청라시티타워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검토 중이다.
LH 측은 "정확한 소장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계속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천㎡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LH는 공사비가 당초 3천억 원대에서 5,600억 원대로 증액되자 SPC 측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SPC는 공사비 인상분을 누가 분담할지를 정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LH와 인천경제청은 타워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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