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국방부는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를 수사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대면 결재를 받고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한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거부해 왔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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