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위반" 공정위, 이마트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해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납품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절차적인 편의성을 위해 기본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