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얼마? 독감처럼 관리, 달라지는 것들

황수연 2023. 8.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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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서 4급으로 내려간다.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3년 반 만에 독감,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독감처럼 병원마다 달리 책정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먹는 치료제는 한동안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검사비=그간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됐다. 검사비를 따로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생겨 이들을 제외하곤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건보 적용 대상자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약 처방이 필요한 코로나19 취약층이다. 이들은 1만7000원(의원 기준)의 비용 중 절반은 건보가 내줘 절반인 9000원 가량 내면 된다. 위기 단계가 현재 경계에서 향후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비급여(비보험)로 독감처럼 병원마다 달리 정한 검사비를 100% 내야 한다. 통상 의원에선 독감과 같은 값을 책정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증폭검사(PCR) 부담도 늘어난다. 그간 유증상자라면 건보 지원을 일부 받아 외래 기준 30~60%만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이렇게 지원받는다. 이들은 2만원대의 비용을 내고 이들을 제외하곤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별 수가 가산이 달라 대략 6만~8만원 정도 부담할 거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입원 환자의 비용 부담도 달라진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하면 그간 RAT 비용이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PCR도 먹는 치료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20% 부담에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요양병원 등의 선제검사 대상자는 보건소로 가면 PCR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②치료비=현재는 전체 입원환자에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와 치료비 중 고유량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순환기) 등 중증처치 관련 비용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지금처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3단계 전환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 지원이 유지된다.

30일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③마스크와 격리=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풀렸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유지된다.

④백신=백신은 연 1회(면역 저하자 2회) 실시하고,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가 풀린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정책이고 이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본다. 10월부터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 신규 백신으로 겨울철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⑤기타=그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중단된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줬던 유급휴가비 지원도 끊긴다. 지금처럼 진료는 모든 동네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이전에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의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정했는데 이를 해제한다. 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527개 감시기관이 있어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현황 등만 주간 단위로 공개될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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