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취업에 ‘큰 힘’…‘고용’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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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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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 3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000명당 3명 이상씩 자립준비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퇴소하면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패키지 3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자립준비청년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을 뺀 이유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경우 ‘감세 논란’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기업을 일단 제외했으며, 추후에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0분의 3 이상은 자립준비청년을 뽑아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고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표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면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경찰·소방·군인·미화원 등 인력 수요가 큰 공공부문과 교육·보건·환경·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벌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기획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첫 입법적 결실이다.
김 의원은 ‘희망디딤돌’ 캠페인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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