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빌려준 땅 옹벽 붕괴 책임 공방... "배수로 관리 부실"-"시공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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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청주시 남이면 소재 토지 옹벽붕괴 원인을 두고 토지주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 A씨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임차토지에 배수로 공사를 직접 했었다"며 "잡풀이 뒤엎을 정도로 배수로 관리가 엉망이 됐고 이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만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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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SK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청주시 남이면 소재 토지 옹벽 붕괴 원인을 두고 토지주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해로 무너진 옹벽 붕괴 현장 |
ⓒ 충북인뉴스 김남균 |
토지주 A씨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 임차토지에 배수로 공사를 직접 했었다"며 "잡풀이 뒤엎을 정도로 배수로 관리가 엉망이 됐고 이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만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은 "7월 당시 극한호우(천재지변)와 A씨 측이 애시당초 옹벽을 잘못 시공해서 생긴 일"이라며 "야적해둔 설비에 '데미지(피해)'가 발생한 만큼, 견적이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A씨에 따르면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남이면 구암리에 소재한 토지를 임차해,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청주공장 LNG발전소 건설 시공을 맡아 임대한 A씨의 토지에 LNG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야적했다.
옹벽 붕괴를 두고 벌어지는 책임 공방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경 폭우 피해가 없는지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미 토지를 둘러싼 보강토 옹벽이 일부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
▲ 지난 7월 17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A씨가 소유한 토지의 옹벽이 일부 유실됐다. 사진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설치한 배수구를 살펴보는 토지주 A씨. |
ⓒ 충북인뉴스 김남균 |
▲ 침수 사고 직후 토지주 A씨가 촬영한 배수구 모습. 사진 가운데 지점이 배수구다. 배수구 주변엔 잡풀이 가득 자라나 있다. (사진제공 : 토지주 A씨) |
ⓒ 충북인뉴스 |
이에 대해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극한호우(천재지변)와 A씨의 부실시공이라고 반박했다.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은 "야적장에 보관 중인 일부 자재에 옹벽 붕괴로 데미지가 발생했고, 수리 및 재제작이 불가피해 공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A씨 측의 책임인 만큼 견적이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지변까지 약자에게 책임 묻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생각해야"
양측의 갈등에 대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알겠지만,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옹벽 붕괴 원인 중 하나로 SK에코엔지니어링이 천재지변을 꼽았는데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영세한 개인이나 소기업이 보상해줘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상을 해줄 계획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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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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