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6%대 급등한 비트코인…미 SEC 강경 기조 '제동'
[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앵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는 펀드의 허용을 막아온 미국 규제당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의 상장을 막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모순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잠잠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미국 항소심 법원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 증권 당국이 암호화폐 ETF 상장을 막을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판결인지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번 판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불가 입장에 불복한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판단을 뒤집은 핵심적인 이유는 상장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 주체인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만 232억 달러, 우리 돈 30조원 규모를 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품화를 이끄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투자 ETF를 신청했다가 암호화폐 현물을 사들이는 ETF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이 때가 지난해 6월 29일로, 그레이스케일은 당시 프로셰어즈 등 여러 비트코인 선물 ETF가 SEC의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유독 현물 즉 비트코인을 직접 담은 상장지수펀드만 반려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틑달 항소를 제기해 소송을 벌여온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미 행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동일한 기준을 따르는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였는데, 이 부분을 미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항소법원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각각의 상품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SEC가 기존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판단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면, 다른 상품처럼 허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자> 블룸버그 등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일 토대를 만들었다,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 결정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바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 반영하든 오늘 오전까지 24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반 나절만에 6% 이상 오르는 가격 변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장중 10% 넘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바로 허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당장 허용할 수도 있지만, 심사를 지연시키는 선택지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과정의 핵심인물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이 자산군(암호화폐)은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있다"며 매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식형 펀드처럼 비트코인 현물을 편입한 상장지수를 허용해달라며 요청한 기관들은 그레이스케일 외에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반에크 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청 서류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어야하고, 운용자산만 10조 달러에 달하는 블랙록이 신청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도 최대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이 풀리기까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최근 1, 2년 사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물을 직접 사들인 ETF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슨 이유 인가요?
<기자>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에서도 미래 가격의 오르고 내리는 폭을 정해 선물 가격을 정하고는 하죠.
비트코인도 선물 만기, 보통 1개월 정도를 두고 만기 전에 현물을 담지 않도록 미리 처분해서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선물 ETF, 파생상품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만기가 있고, 이때마다 다시 갈아타는 이른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의 실제 가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갈아타는 기간에 채권이나 다른 상품을 편입하면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레이스케일처럼 규모가 큰 업체들은 그래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신탁(Trust)하고, 이렇게 만든 GBTC라는 신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가격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전문투자자, 미국의 경우 2억 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진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유동성 공급이 수월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사들이는 과정의 인증이나 관리부담없이 투자 차익을 공유할 '현물 ETF'를 꾸준히 시도하려는 겁니다.
<앵커> 시간을 걸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간접투자하는 ETF 상장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내내 이어진 긴축으로 유동성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태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판결에 대한 여러 현지 분석들, 현지 투자기관들의 반응은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기반이 바뀌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사자인 그레이스케일 마이클 소넌셰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을 지지한 이들에게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가 실제 허가될 경우 대형 투자기관들의 대체투자자 자산으로 편입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P모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자본과 기관을 통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종학 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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