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총 6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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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7개월간 1005대의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53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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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
ⓒ 박정훈 |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총 608억 원(국비 386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 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 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 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 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 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 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 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7개월간 1005대의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53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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