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한다

조유정 2023. 8.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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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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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이 배제되거나 자격 박탈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대학 지원 자격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다. 검정고시생의 경우, 대학 재량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교협은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퇴를 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지원 자체 배제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경우 2025년 9월8∼12일 원서 접수를 받고 9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형을 진행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2025년 12월29∼3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전형 진행 기간은 2026년 1월5일부터 28일까지다. 수능 시험 날짜는 2025년 11월13일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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