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부터 지도자까지 인권 보호 조항 반영'…경기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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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새롭게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을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으며,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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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체육진흥과 담당자들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3명이 연구팀을 구성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는 도내 직장운동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체결자,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진행돼 왔다.
이에 새롭게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을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으며,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광역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새로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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